‘이태원 참사’ 김광호 무죄… 법원 “사고예측 어려워”

‘이태원 참사’ 김광호 무죄… 법원 “사고예측 어려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18 00:16
수정 2024-10-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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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울경찰청장 ‘부실대응’ 1심

유죄 인정된 관계자는 용산서 2명
유족들 “법원이 면죄부 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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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김 전 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사전대책 마련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당시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 경찰서인 용산서와 마포서, 강남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도 무죄 인정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당시 인식한 위험성 정도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인지한 뒤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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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행정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이어 경찰 중 가장 ‘윗선’인 김 전 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2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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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장에게 과실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과실의 경우 법리상 사고 예견과 책임 회피가 동시에 이뤄져야 인정되는 만큼 직책만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주요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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