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면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혐의 입증 더 쉬운 이적죄부터 적용구치소엔 오늘 2시까지 인치 재공문
김병주 의원 “北에 무인기 7대 보내
김정은 관저·당 청사 등 목표로 삼아”

연합뉴스
14일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드론사 정문 모습. 이날 특검팀은 국방부와 드론사,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사시설 2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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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14일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외환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강제구인마저 거부하면서 결국 특검이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으로 구속 수사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강제구인 거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함)한 것이 충족돼야 하는데, 혐의 구성이 쉽지 않은 만큼 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용이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시점을 지난해 10월 3일(2대), 10월 8일(4대), 11월 13일(1대)이라고 특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드론의 구체적인 목표를 ‘15호 관저’라고 지정하며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그 주변에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종합대학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이날 구치소 측에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데 실패했다. 교정당국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특히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정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재차 보냈다. 2차 강제구인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특검 조사가 진행되기는 요원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나오거나 내란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후 세 차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2025-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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