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성관계 거부했다고…결혼 3개월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임신 중 성관계 거부했다고…결혼 3개월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15 10:42
수정 2025-07-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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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만에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피해자의 결혼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피해자의 결혼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동기는 임신 중 아내의 성관계 거부였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차후에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변호인은 선임 이후 시간이 부족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을 위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기일을 고의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A씨의 범행 동기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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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만에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피해자의 결혼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왼쪽)에 살해당한 30대 피해자의 결혼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원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A씨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망 다음 날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생전 친구들에게 “사이코패스랑 결혼한 것 같다”며 남편의 집착과 폭력성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는 JTBC를 통해 딸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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