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판결, 헌재가 뒤집을 수 있을까… ‘재판소원’ 논란 재점화

李 대법 판결, 헌재가 뒤집을 수 있을까… ‘재판소원’ 논란 재점화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06 00:10
수정 2025-05-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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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상 ‘법원 판결’ 제외했지만
“위헌 땐 가능” 세 차례 ‘취소’ 판례
“재판만 제외는 위헌… 제도 도입을”
“헌재 우위 4심제 변질 우려” 지적도

李 당선 땐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
대법, 재상고심서 판단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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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4.3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심판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에서 유독 법원의 판결만 제외한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남발될 경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68조는 헌법소원 대상을 명시하면서 법원의 판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1997년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했을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결정에 근거해 헌재는 1997년과 2022년 6월, 그리고 같은 해 7월 세 차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민주당 등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헌재법이 유독 법원의 공권력 행사, 즉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재판소원은 현행 헌재법에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만 삭제하면 도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 후보에게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가 사실상 헌재 우위의 ‘4심제’로 바뀌게 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동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한 현행 헌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소원이 남용될 소지가 크기에 헌재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재판소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나오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 고위 법관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하급심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심리가 마무리된 재상고심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상고심에서 사건 전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데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지적”이라며 항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은 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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