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회의록 유출 의혹’ 김무성 오후 3시 소환

檢 ‘NLL회의록 유출 의혹’ 김무성 오후 3시 소환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고발인 신분…지난해 대선유세 발언 경위·불법성 조사정문헌·서상기 의원 14~15일 소환될 듯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3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의혹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연호 tpgod@seoul.co.kr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의원 등 2명의 소환 시점은 14∼15일께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