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법안 3건발의… “약배송 빠져 아쉬워”
환자단체·의료계 “재진부터” vs 산업계 “초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둔 가운데,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장 최근 등장한 법안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대상 환자를 재진 위주로 한정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교정시설 수감자·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대리처방 대상자,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엔 초진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초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선 대상 환자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안전성을 이유로 초진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제한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팬데믹이나 의정갈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초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8세 미만 환자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건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행보다 후퇴하는 제도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동안 현장에서 활용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초진을 지금처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약 배송 논의가 지지부진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 당시 허용됐던 약 배송은 현재는 금지된 상태로, 제도화를 위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약 배송과 결합해야 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약은 직접 받으러 가라고 하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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