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집단휴학 확산 ‘경고’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집단휴학 확산 ‘경고’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0-02 23:49
수정 2024-10-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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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법령 위반 고강도 감사 예정
전국의대교수협 “월권 행위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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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전국에서 처음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다른 의대들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일단 서울대 감사 등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의대 학장이 휴학 처리 권한을 가진 대학에선 휴학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보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반은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이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서울대가 승인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총장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모집을 정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학들은 휴학 승인에 대해 아직 신중한 분위기다.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의대 증원에 공감해 왔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사 제도를 유연화해 휴학과 제적을 막아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은 휴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단과대가 휴학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학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경희대·인하대·조선대·한양대 등 절반가량이다.

의대생 휴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 감사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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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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