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소방본부 설명을 보면, 2022년~2024년 경남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575건 발생했다.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난사고와 산악 미끄러짐 사고, 건설공사장 내 흙막이·사면 붕괴, 전도, 낙석 사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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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고자 예방안전순찰을 하고 있다. 2025.2.21.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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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고자 예방안전순찰을 하고 있다. 2025.2.21. 경남소방본부 제공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경남소방본부는 이달 19일부터 4월 2일까지 6주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옹벽과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수난사고 우려 지역 인명구조함(983개)과 위험지역 경보시스템(57개)을 정비해 운영한다.
소방당국은 생활환경 주변·건설공사장에서는 축대나 옹벽 지반이 부풀거나 내려앉는 현상이 반복돼 벽에 금이 가거나 땅이 꺼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 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배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 위험 요인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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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