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70343_O2.jpg.webp)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2/SSC_20250212170343_O2.jpg.webp)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정교사 A(48·여)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학교 초등학생 김하늘(8)양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해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소견서 외에 A씨의 실제 상태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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