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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지. 서울신문DB
췌장암 말기 어머니를 둘러싸고 삼남매가 10억원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폭력 사태로 번졌다. 법원은 누나의 며느리를 폭행한 남동생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의 아내 B(58)씨, 남동생 C(5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씨의 아내(5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불만을 품고 계획을 세웠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증서에는 어머니가 A씨에게 8억원, C씨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누나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씨 형제는 또다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랫집 이웃입니다”…거짓말로 문 열게 해 폭행
2022년 4월 5일 오후 12시 40분 C씨의 아내는 누나의 아들 집을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속여 조카며느리가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C씨의 아내는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후 A씨, C씨 형제와 A씨의 아내까지 총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카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며느리는 머리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과 함께 1개월의 안정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5월 2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동생 C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부부는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췌장암 말기의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산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한 점을 지적하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C씨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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