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의 담당 재판관과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만만회’ 지목된 박지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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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만만회’ 지목된 박지만 “박지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다. 두 사람의 친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가족의 학교 동창은 명시적인 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이 항소 이유로 제기한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동일하고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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