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도, 10살 아이도’…묻지마 폭행 30대女 구속

‘70대 노인도, 10살 아이도’…묻지마 폭행 30대女 구속

입력 2016-07-02 10:23
수정 2016-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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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마구 주먹질, 10∼70대 시민 7명 피해

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태승 부장검사)는 김모(30·여)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다가가 “이 ○○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김씨는 당시 옆을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황모(32·여)씨와 황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황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씨 딸(10)의 얼굴을 때린 뒤 “너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라며 황씨와 황씨의 아들(11)에게도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모(41·여)씨에게 돌을 던졌고, “걸리적거린다”며 이모(21·여)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정모(50·여)씨에게 갑자기 손가락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처럼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씨에게 전치 4주, 황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만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1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2천만원가량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실패로 인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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