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거취 빠르면 오늘 결정

‘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거취 빠르면 오늘 결정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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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靑질의 적법성 여부 논의

더미래硏 ‘셀프기부’ 위법성 촉각
野, 돈세탁 추가 제기… 사퇴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국은 청와대의 김 원장 관련 질의 사항을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5일 김 원장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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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금감원장
연합뉴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를 받아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과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했다. 선관위는 통상 14일 이내에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돼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이 해외출장에 동행하거나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등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개인 판단이나 기관 규정에 따라 있었던 만큼 선관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 원장이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말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금전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어 이번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린다면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5000만원의 후원이 ‘고액 기부’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4월에도 더미래연구소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1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며 “셀프 기부와 돈세탁과 같은 사례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임기 말 상황을 설명하며 “김 원장은 결국 공천이 되지 않아 그 돈(정치후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임기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퇴직금으로 급여하는 것 자체는 명백히 허용되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김 의원실도 선관위에 후원금에 관한 활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고발 또는 환수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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