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는 이광윤(62)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행정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유럽헌법학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