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까지 간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男 ‘성추행’ 고소

모텔까지 간 여사친, 돈 안 빌려주자 男 ‘성추행’ 고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19 07:56
수정 2025-02-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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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에게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는 이혼남 40대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고향 동창인 미혼 여성 B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다. 2023년 10월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이때 B씨가 위로해 주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4일, 두 사람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한 이날 A씨가 누명 쓰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를 잡았다. B씨는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맞춤하는 등 접촉을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려동물 밥 줘야 한다며 집으로 가서 나는 혼자 모텔에서 잤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더라.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에도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후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700만원을 빌려달라길래 여유 자금이 없어서 거절했더니 ‘넌 내 신랑감이 아니다’라면서 전화하지 말라더라. 알았다고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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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당시 B씨는 “모텔에서 강제로 내 몸 만지지 않았느냐.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르냐. 내가 성추행도 용서해 줬는데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지 않는구나”라면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목과 가슴에 키스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만나게 됐다”라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네가 몇억 갖고 있어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너는 이혼남이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감히 돈도 없이 나를 만나려고 했냐”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B씨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지난 14일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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