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반영윤 기자
입력 2025-07-15 11:54
수정 2025-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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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원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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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뒤 60대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진(33). 검찰은 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뒤 60대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진(33). 검찰은 1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트 안에 있던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성진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김성진은 범행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진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범행 직후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날 법정엔 유족도 자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이 세상에 나와 사람과 섞여 살면 절대 안 된다”며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성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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