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논란…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논란…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9 23:59
수정 2025-04-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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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인사권 행사 논란

가처분 인용 땐 ‘7인 체제’ 공백 지속
기각 땐 사실상 임명 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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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즉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법적 대응이다. 덕수는 헌재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있는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행이 위법하게 지명한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인 ‘7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진 문·이 재판관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된다.

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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