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20 01:18
수정 2025-02-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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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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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오른쪽)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왼쪽)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정의용(오른쪽)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왼쪽)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나포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한 혐의다.

2025-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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