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4.10.30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이날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문 사령관이 현역 군인이기 때문이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추가 작전’ 여부를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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