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키로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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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6명이 모두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한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으로 정하고 증거 정리 등 변론 준비를 맡을 2명의 전담 재판관(수명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2024-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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