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르다 피해를 본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감,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재수·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큰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기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허술한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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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