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7 16:35
수정 2018-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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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범죄에 대해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 다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느꼈던 우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우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를 그 이유로 들었다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우씨는 다시 심신장애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서 철회했던 심신장애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은 상고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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