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조로비’ 홍만표 재산 확보 시도…추징보전 청구

檢 ‘법조로비’ 홍만표 재산 확보 시도…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6-27 18:36
수정 2016-06-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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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임료는 불법변론 범죄수익’ 판단해 법원에 요청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3일 홍 변호사의 수임료 일부가불법 변론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홍 변호사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법원 선고 이후 추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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