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한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가 주도한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14 23:18
수정 2016-04-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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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주·독립성 규정 어긋나”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사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다. 노조의 농성에 사측은 대규모 징계로 맞섰고 ‘노조 파괴’ 논란도 불거지면서 2012년에는 국회에서 용역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유성기업은 갈등 해소를 위해 A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A법인은 노사관계 안정화 방법 중 하나로 ‘온건한 제2노조를 출범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2011년 7월 새 노조를 설립했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재판부는 “새 노조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유성기업의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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