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기도 가지가지] 망치로 멀쩡한 손가락 ‘골절치기’… 보험금 20억 타내

[의료 사기도 가지가지] 망치로 멀쩡한 손가락 ‘골절치기’… 보험금 20억 타내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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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이를 산업재해로 위장하는 이른바 ‘골절치기’로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보험 브로커 장모(52)씨 등 23명을 적발해 사기 등의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잠적한 4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22명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부러뜨려 주거나 예전부터 있었던 질병을 산업재해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9억 24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 사업장 또는 2000만원 미만 공사일 경우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 절차가 간편한 데다 사업장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우선 1인 사업주를 가장해 빈 사무실을 빌린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실제 사업장인 것처럼 속이고, 근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매일 15만원씩 입금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인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을 주도한 장씨는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목격자나 산재 피해자 역할을 주로 형편이 어려운 지인이나 교도소 동기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준비가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손가락 등에 주사한 뒤 망치와 스패너로 내리쳐 골절시킨 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목격자를 내세웠다. 이들은 장해등급을 높여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커터칼 등으로 손가락을 베기도 했다. 장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 낼 때마다 1000만~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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