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대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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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명 집행유예 확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일었던 대리투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현재 진보당 부정 경선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53),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 사실관계를 오인 혹은 착각하게 했다”며 “경선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진보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을 대리해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인천지부장 황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사안에서 45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부산과 광주, 대구 등 다른 법원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등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보당 부정 경선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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