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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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현행대로”…김제·부안 반발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ha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는 과연 어느 지자체에 속하게 될 것인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말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법원이 사실 심리에 처음 나선 것은 시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된다.

현재 1·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된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자치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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