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7~9일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이 제공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견은 17%에 그쳤으며 나머지 83%는 “몰랐다”고 답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에 대해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75%를 차지했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찬성의견은 11%에 그쳤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은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법원 1심과 2심은 정 씨의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가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더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대한의사협회는 7~9일 19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이 제공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견은 17%에 그쳤으며 나머지 83%는 “몰랐다”고 답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허용에 대해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75%를 차지했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찬성의견은 11%에 그쳤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은 2011년 눈 주위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법원 1심과 2심은 정 씨의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공개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가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불법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더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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