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4만5천 명분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 ‘던지기’ 유통 일당 검거

동남아서 4만5천 명분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 ‘던지기’ 유통 일당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7-15 11:46
수정 2025-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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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5명 검찰 송치(4명 구속)·80억 원 상당 마약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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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점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점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뒤 수도권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로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kg을 밀반입한 뒤 시액(마약 성분을 희석하거나 늘리기 위해 섞는 액체)과 섞어 19kg으로 늘려 수도권 공원의 땅속과 건물에 숨겼다.

또 다른 밀반입책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해 필로폰 3kg, 케타민 1.5kg, 엑스터시 2천8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고, 국내 유통책 C씨(29)에게 전달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21일부터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시가 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합성 대마 19㎏, 필로폰 500g, 케타민 130g 등으로, 모두 합치면 약 4만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분량이다.

또 A씨 등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천76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발 마약류 밀반입이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와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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