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KAIST 교수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 경찰에도 주먹…집행유예

‘만취’ KAIST 교수 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 경찰에도 주먹…집행유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15 16:37
수정 2024-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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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도 손찌검한 KAIST 교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제승)은 15일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A(62)씨에게 “택시 기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계속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항의했으나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30㎞를 달리는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손찌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술을 멀리하고 평생 피해자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는 수학을 전공하면서 학계와 교육계에 자신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다.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등 불이익도 받은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에게도 형사 공탁해 이런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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