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80대 치매 노인이 사소한 이유로 80대 처를 철제의자로 살해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령의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이고, 유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부인 B(80)씨를 지팡이와 철제의자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매를 앓는 A씨는 밤나무를 베려고 사 온 톱이 보이지 않자 “당신이 톱 숨기지 않았느냐”면서 아내 B씨에게 따지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인지 능력과 정신이 미약한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가족이 비극적인 상황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