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금이 얼만데”…‘뇌물 2억’ 받은 통계청 공무원, 징역 10년

“월급·연금이 얼만데”…‘뇌물 2억’ 받은 통계청 공무원, 징역 10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29 14:41
수정 2024-10-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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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2억원을 받은 통계청 6급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가 지난달 항소심을 열고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전 통계청 공무원 A(47·6급)씨가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네 인쇄업자 B(56)씨도 상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B씨와 또다른 인쇄업자 C씨가 통계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요구해 40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매 담당 업무를 하면서 B씨와 C씨를 안 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을 공익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이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형과 달리할 양형 조건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통계청 공무원임에도 자기 지위를 적극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이 모두 인정되고 업자에게 뇌물액을 높이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4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C씨의 제보로 내부 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이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연금을 최대 절반밖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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