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4잔 마셨을 때 한 병보다 음주운전 사망률 더 높아”

“소주 2~4잔 마셨을 때 한 병보다 음주운전 사망률 더 높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11 11:11
수정 2018-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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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최근 부쩍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술을 가볍게(?)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대형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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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권미혁 의원실
2013~2017년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 권미혁 의원실
소주 2∼4잔 혹은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으로 나온다.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 하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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