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왼쪽)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
검찰, 경찰 조직 내에서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두 인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공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황운하(54) 경찰대학 교수부장과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두 주인공이다. 이들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찰,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인물들로 유명하다.
황 부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장이라는 직책이 임명권자의 뜻도 따라야 하고, 정권 실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기도 하고 조직의 위상 제고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기진작 노력은 미흡했고,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평가가 나왔다는건 그의 친(親) 정권 실세 노력이 조직의 과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자리 보전 또는 퇴임 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판했다. 강 청장은 경찰대학 2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멤버인 황 부장보다 대학 1년 후배다.
황 부장은 “경찰대 출신 첫 경찰수장”에 대한 기대감을 강 청장이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경찰에서도 ‘과거 구태의연했던 경찰총수들과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학 출신 첫 경찰총수가 ‘이래서 경찰대학이 필요했구나’가 아닌 ‘저럴거라면 왜 경찰대학이 필요한건지’라는 비판을 초래한 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무관 계급인 황 부장은 과거 총경 시절이었던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측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좌천’된 적이 있다. 이듬해에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 송파경찰서장을 거쳐 2012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맡아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거액 수뢰 의혹 사건을 총지휘한 적이 있다. 그는 검·경 수사권 갈등에 있어 경찰의 줄곧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황운하 승진을 반대하기에 내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사람이라고 뚜렷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한 평검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면서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거 아니냐. 평검사회의 해야하는거 아니냐···그런 말들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소신 검사’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있던 시절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한때 퇴직 위기에 몰렸던 인물이다. 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 구형은 검사의 구형 없이 재판부가 적절히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이 일로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다. 법무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 임용 2년 경과 뒤에 7년마다 실시하던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세분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검찰 안팎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의결(재적 3분의 2이상)을 거쳐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하지만 임 검사는 법무부의 개정안이 ‘개악’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정치권 또는 극히 일부의 고위직 전관의 영향력이 사건에 미치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외압을 내압으로 전환시키는 상급자의 평정에 검사의 신분보장이 좌우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법조비리가 과연 척결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