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과 친해… 이기게 해주겠다” 의뢰인 속여 수억 뜯은 법조 브로커

“고위 법관과 친해… 이기게 해주겠다” 의뢰인 속여 수억 뜯은 법조 브로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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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장 등 3명 기소

고위 법관 등과 친분이 있다며 의뢰인을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며 실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 사무장들도 꼬리를 밟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법조 브로커 김모(68)씨와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40)·박모(54)씨 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서울고법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아는 법원장과 주심 판사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실제로 김씨는 고위 법관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그는 국세청 간부들도 잘 안다며 허풍을 떨었다. 김씨는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로비해 상대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압박하겠다며 3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지난해 3월에는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국세청 고위직에게 부탁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혼 전문 사무장을 자처한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찾아 온 20여명의 의뢰인들에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 조사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흥신소 직원과 공모해 의뢰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의뢰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박씨도 법인회생 전문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지난해 2~11월 변호사 몰래 의뢰인들에게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6월엔 모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은행 담당자에게 청탁해 기업회생 금융동의서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와 박씨가 대상으로 했던 사건들의 변호사 수임료는 각각 9500만원, 7000만원이었다. 사무장들이 변호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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