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마약을 유통 혐의로 긴급체포 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가 샤워를 하면서 칫솔을 삼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일어났다.
15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당일 오후 8시 45분쯤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유치장에서 A씨는 샤워하고 싶다고 요청해 세면도구를 받았으며, 샤워를 마친 오후 9시 35분쯤 세면도구를 수거하는 보호관에게 칫솔을 삼켰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A씨를 영도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보내 15일 0시 50분쯤 A씨가 칫솔을 삼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전 6시쯤 경남 창원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칫솔을 빼내는 처치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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