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동의의결안’ 발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가격 1년 동결… 3년 최저 유지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5. 7. 15. 연합뉴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월 8500원에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8년 6월 출시한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월 8500원(안드로이드)·1만 900원(iOS)에 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월 1만 4900원(안드로이드)·1만 9500원(iOS)인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은 각각 57.1%, 55.9%로, 같은 상품이 출시된 미국·영국 등 6개국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은 월 7.99달러(약 1만 1000원)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라이트 상품 출시 이후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 3년간 한국의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상품 출시 후 1년간 동결한다.
아울러 구글은 75억원을 들여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과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 첫 사례다. 라이트 상품을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 등과 결합해 할인 판매하는 ‘재판매사’(리셀러)에 대해서도 75억원어치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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