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궁도진흥조례안 입법예고… 9월쯤 시행

울산시청.
울산이 세계 궁도 거점으로 도약한다.
울산시는 ‘활의 본고장’ 명문화와 ‘궁도 세계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궁도를 지역 대표 전통 무예로 키우고 세계궁도대회 개최 등 국제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세계궁도센터 및 궁도 시설 건립·운영 지원 ▲국내외 궁도대회 개최·지원 ▲궁도 단체 육성 및 학술·국제교류 활성화 ▲선수·지도자 등 전문 인력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42개국 궁도 대표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울산 선언식’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울산이 국제적 궁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궁도가 울산의 전통을 넘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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