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화물차 기사 등 2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울산경찰청.
화물 무게를 부풀려 5년 넘게 총 10억원 상당의 고가 원자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50대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정한 뒤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차량의 무게를 재 납품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몰래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차량 물탱크의 물도 몰래 빼낸 뒤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총 10t을 납품하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물로 채워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원자재 10t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였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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