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경찰, ‘세팅폰’ 주의 당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경찰, ‘세팅폰’ 주의 당부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7-14 10:45
수정 2025-07-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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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광고 예시. 전북경찰청 제공
고액 알바 광고 예시. 전북경찰청 제공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인 광고를 통해 휴대전화 명의자가 대여료를 받고 일정 기간 피싱 조직에 빌려주는 이른바 ‘셋팅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싱 조직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셋팅폰으로 즉시 코인(가상화폐)을 구매해 수사당국의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경찰청은 휴대전화(셋팅폰)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온 수거책 A(40대)씨를 붙잡아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월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개당 25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셋팅폰 4대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죄 조직에 전달한 ‘셋팅폰’은 금융기관 앱과 코인거래 앱이 설치되어 있어, 피싱 피해금을 셋팅폰 소유자 계좌로 송금받은 후 범죄조직 계좌에 재송금하는 등 피해금 빼돌리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인 광고에 유인된 젊은 사람들이 고액(하루 1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유혹에 빠져 본인 명의 휴대전화(또는 유심칩)을 빌려주거나,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전달·송금하는 일은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니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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