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피해 사실을 참고 넘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10명 중 2명은 자해 또는 자살을 고민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5%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고가 어려운 이유로는 ‘인사 등 불이익’(36.6%), ‘신고인·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36.3%)가 많았다.
반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34.5%나 됐다. ‘모욕·명예훼손’, ‘부당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7%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또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18.0%로 조사됐다. 회사, 노동조합,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6년이 되었음에도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중 18%가 자살, 자해 충동에 휩싸인다”며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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