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받은 父 압박해 받은 증여계획서는 무효”

“심장 수술 받은 父 압박해 받은 증여계획서는 무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7-13 13:47
수정 2025-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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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반하는 계약”
자녀 3명, 수십억 상속받고도 집까지 팔아달라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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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요양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가, 자녀들이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적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였으나, 아버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매각해 증여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29억 원대의 금전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A씨 등 세 자녀가 부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소송’을 최근 전부 기각했다.

“어머니로 부터 상속 받은 집에서 동거, 도의에 어긋나”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4월 9일 B씨가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당일 발생했다.

그날 저녁 장남 A씨는 부친의 아파트를 찾아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집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다른 자녀들도 차례로 방문해 증여를 종용했다.

당시 B씨는 수술 직후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릴 정도였다.

결국 B씨는 약 12시간에 걸친 압박을 받던 끝에 다음 날 새벽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중 일부는 도장 날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문제가 된 계약서에는 아파트를 매각해 그 금액을 즉시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는 조항과 함께, 차명·비밀계좌 및 해외계좌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매각 후 일부 손자녀에 유언신탁… 자녀들 “약속 지켜라” 소송

B씨는 이후 실제로 아파트를 매각해 29억 원을 손에 쥐었고, 이 중 18억 원은 오피스텔을 구입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손자·손녀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에 자녀 3명은 “약속한 대로 매각대금 29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재판에서 “심장 수술 직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자녀들이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했다”며,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 요양 중인 부친을 상대로 장시간 압박을 가하며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녀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상속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며느리가 도장 날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자녀들이 부친의 회사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람해 재산을 파악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B씨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비정상적 행동에 해당하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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