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큼해서 별미” 개미 토핑 메뉴 판매한 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시큼해서 별미” 개미 토핑 메뉴 판매한 음식점… 식약처에 적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0 10:12
수정 2025-07-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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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에서 들여온 개미를 토핑처럼 음식에 얹은 메뉴 약 1억 2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한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지난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미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됐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000회로, 금액으로는 1억 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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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태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재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곤충은 10종뿐이다.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리미, 장수풍데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품목) 등이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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