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될까…노동당국, 전담팀 꾸려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될까…노동당국, 전담팀 꾸려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7-08 16:06
수정 2025-07-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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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맨홀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담팀을 꾸려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과 하도급업체 간 용역 발주 내용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이날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A(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실종됐으며 A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B(48)씨도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주처인 공단이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안전 수칙 위반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지하 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관리부서(시·군·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또 밀폐공간 작업시 모든 탐사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범위를 담은 안전 계획서를 작성·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공단은 앞선 지난 7일 “사고 당일(6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자들이 작업 전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4월 계양구 굴포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2억8000여만원)을 C사와 계약했다. 이후 C사는 D사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D사는 또 E사에 재하도급을 줬다. B씨는 E사 대표이며, A씨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발주한 용역이 하도급을 거쳐 재하도급된 셈인데, 이는 공단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은 C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 안전관리 주체에게 업무상과실치시상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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