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남성을 보고 “목줄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가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서울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남성을 보고 “목줄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가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5일 ‘유치원생들 소풍 온 데서 개 풀어 놓고 막말하는 상남자?’라는 제목의 글과 짤막한 인증 동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강아지랑 서울 여의도 샛강으로 산책을 나갔다”면서 “목줄이 아예 없는, 10㎏ 정도 되는 푸들과 마주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푸들로부터) 바로 옆 5~10m 거리에 있었고 막 뛰어 다니는 중이라 위험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다는 A씨는 건장한 체구의 푸들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선생님, 아이들이 많으니 개 목줄 좀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고개만 까딱까딱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재차 반려견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거듭 요청을 받은 B씨는 “아이×, 뭔데? 꺼져. 꺼지라고”라며 반말과 욕설을 섞어 쏘아붙였다.
A씨는 굽히지 않고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자리를 옮겨 얘기하자고 B씨에게 요청했다.
B씨는 아이들과 조금 멀어진 곳으로 이동하더니 욕설·반말 등에 항의하는 A씨에게 때릴 듯이 얼굴을 가져다대고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등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B씨는 A씨가 먼저 무례하게 말했다면서 A씨가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글에서 B씨를 향해 “근육과 덩치 키워서 남들한테 막말하고 반말하고 아이들 안전도 무시하면 나중에 천벌 받는다”고 비난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는 B씨에게 A씨가 뒤따라가며 “사장님, 개 묶으세요”를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면서 “아 진짜 ×,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직접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올리지 않았다. A씨는 글에서 “반박하려면 해라. 영상 더 있다”고 했다.
A씨의 글에는 대부분 B씨를 비판하는 140개가 넘는 보배드림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보는 제가 더 화난다. 혹시 아이들 물리면 어쩌려고”, “강아지 에티켓을 모르면 키울 자격 없다고 본다”, “주인한테 목줄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게 빠를 듯” 등 의견을 남겼다.
몇몇 이용자들이 “대형견도 아니고 푸들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는 모른 척해줄 수 있지 않나. 누군가를 설득할 땐 명령을 하면 불쾌하지 않나 싶다”, “‘경찰청 반려견 순찰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라 쓰신 내용과 ‘서울시 순찰대 활동 중’이라고 한 실제 발언이 다르다. 사칭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A씨의 말투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이같은 댓글은 ‘반대’(비추천)를 많이 받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례 적발 시 20만원, 2차레 30만원, 3차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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