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 아닌 싱크홀… ‘불가항력’ 땐 보상 제한될 수도

남 일 아닌 싱크홀… ‘불가항력’ 땐 보상 제한될 수도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06 00:11
수정 2025-05-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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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보상 기준 물어보니

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
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
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
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 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 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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