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응시자 14% 무더기 적발
경상대 등 5곳 대표 조직적 모의먼저 시험 치른 뒤 텔레그램 공유
국시원 “결과 나온 뒤 법령 검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열람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상대·고신대·동아대·부산대·인제대 등 부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과대학생 400여명이 ‘2024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험 유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신규 의사가 경찰에 대거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9~1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42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대표단’ 의대생 24명을 검거한 데 이어 추가 가담자까지 모두 448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다. 이는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3212명)의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유출·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5개 대학 응시생 대표 5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실기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른바 ‘의사 국시’라 불리는 이 시험은 모의 환자를 상대로 진찰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증상이 비슷한 병의 종류가 다양해 응시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이에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발대’가 먼저 시험을 보고 ‘족보’ 형태로 문제를 복원해 공유하는 관행이 의대 내부에 자리잡았다.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문화가 집단 수업 거부 등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거스를 수 없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를 통보하고 국시원에도 부정 응시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소셜미디어(SNS)에서 시험 문제나 답을 공유하거나 이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후기 형식으로 유출했던 의대생 10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국시원은 응시생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합격 무효 처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만큼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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