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불법 대부업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1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116만원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B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 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에게 B씨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면서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은 적 있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고 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로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여만원, 추징금 3267만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