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딸 두고 30대 母 죽게 한 불법사금융 실태
‘대출 한도 책정용’ 지인·가족 연락처 요구해 협박
경찰에 검거된 ‘불법 사금융’ 올해만 3000명으로
“법정 이자 초과시 원금 갚지 않도록 법 개정 필요”
서울신문DB
“지금도 계속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독촉 메시지가 와요. 세시간만에 부재중 전화도 10통 넘게 쌓였네요.”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 A(31)씨는 13일 서울신문 기자와 통화하는 내내 한숨을 쉬었다. A씨가 빌린 원금은 약 3000만원이지만, 지난해부터 갚은 원리금은 1억원에 육박한다. 일주일 뒤 2배 가까운 돈을 갚는 식의 ‘소액 대출’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상환일이면 심야에도 ‘추심’이 쏟아져 일상이 무너진다. ‘대출 한도를 책정하려면 필요하다’는 말에 알려준 부모님과 지인들의 연락처로도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시작됐다. 집으로는 A씨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현상 수배’라고 적힌 인쇄물이 배송됐다. A씨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게 더 괴롭다”면서 “피해자 대화방에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접촉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최근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주 7회까지만 추심이 가능하지만, 독촉 끝에 직장을 잃는 등 큰 변화는 없다. 절박함을 노려 빚 독촉을 해결해준다는 ‘솔루션’(해결) 업체까지 성행 중이다.
한 사채업자는 40대 직장인 B씨의 고객과 회사 동료 2000명에게 “이 문자를 받은 분은 B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신고 바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그 문자 때문에 고객 정보 유출로 월급 70%가 삭감됐다. 애초에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준 정보”라며 “솔루션 업체에 선불로 건당 30만원을 주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았지만, 효과는 잠깐이었다”고 전했다. 50대 건설 노동자 C씨는 최근 700만원을 빌렸다가 추심에 시달려 경찰을 찾았지만 ‘원금을 갚기 전엔 사건접수가 안 된다’는 설명에 절망했다. 신고에 앙심을 품은 업체는 회사에 협박 문자를 보냈고, C씨는 결국 해고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073명에서 올해 3000명(10월 말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9238건에서 1만 1875건으로 늘었다. 신고를 포기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 30대 싱글맘도 숨진 뒤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도 대부업체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퇴출을 유도하고, 악질 추심 업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최고 이자율 이상을 강요하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불법 사채는 업자에겐 영원히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