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 빠져 부모 죽음으로 몬 딸 2심서 형량 가중

이단 종교 빠져 부모 죽음으로 몬 딸 2심서 형량 가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06 15:20
수정 2018-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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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개월 선고…이단 교주는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4년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여)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 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 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부모에게 “용(마귀·사탄을 의미)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입,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부부가 아들의 가출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임씨는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아라”고 말한 점에 비춰 검찰은 사실상 죽음을 교사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자살교사가 아닌 자살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살교사가 성립되려면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새롭게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원래부터 자살할 생각이 있던 것으로 볼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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